블로그 대행 업체를 바꾸려는 회사가 지난 발행 목록을 받아 보면, 글이 대행사 직원 아이디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돼 있고 원고 파일은 대행사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옮길 수 있는 글과 원고는 계약서의 발행처 항목과 저작권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행사 아이디로 게시한 글의 유지와 삭제는 그 아이디의 주인이 정하고, 저작권 조항이 없으면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작성자 쪽에 있습니다.
1. 블로그 대행 성과가 기록되는 도메인과 계정
블로그 대행의 성과인 검색 노출, 방문, 외부 링크는 글이 게시된 도메인이나 계정의 통계에 기록되며, PION이 고객 도메인 아래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성과는 고객 도메인의 서치 콘솔·GA4 속성에서 집계됩니다. 서치 콘솔 속성의 검색 노출과 클릭은 도메인 소유자와 소유자가 권한을 준 사용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자사 도메인·우리 명의 블로그·대행사 명의 블로그의 차이
계약이 끝난 뒤 글의 유지·삭제를 우리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발행처는 자사 도메인 블로그와 우리 명의 네이버 블로그이고, 대행사 명의 블로그에서는 계정 주인이 정합니다.
| 발행처 | 글 주소 | 로그인 계정 명의 | 성과 기록 | 계약 종료 뒤 글 |
|---|---|---|---|---|
| 자사 도메인 블로그 | 우리 도메인의 하위 경로 또는 서브도메인 | 우리 회사 계정(대행 중에는 대행사에 관리 권한 부여) | 우리 서치 콘솔·GA4 속성 | 우리가 유지·삭제 |
| 우리 명의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 아래 우리 아이디 | 우리 회사 네이버 계정 | 네이버 블로그 통계 | 우리가 유지·삭제(검색 노출은 네이버 정책) |
| 대행사 명의 블로그·체험단 계정 | 대행사 도메인 또는 제3자 아이디 | 대행사 또는 작성자 | 대행사 속성·작성자 블로그 통계 | 계정 주인이 유지·삭제를 정함 |
네이버 블로그에는 서치 콘솔 소유권을 확인할 수단이 없어 서치 콘솔 속성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성과는 네이버 블로그 통계에만 기록됩니다. 블로그 종류별 등록 가능 여부는 구글 네이버 블로그 검색 등록 가능 여부 총정리에 있습니다.
PION은 운영에 필요한 접근·관리 권한을 고객에게서 받아 고객 도메인 아래 블로그에 글을 발행하고, 도메인 권리는 고객이 갖습니다. 대금이 지급되면 PION은 원고 저작권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해 고객에게 양도하고, 계약이 끝나면 운영 권한과 계정을 고객에게 인수인계합니다.
3. 원고 저작권의 기본 귀속과 양도 조항
대행사 원고의 저작권은 창작한 때 작성자 쪽에 생기고, 그중 저작재산권은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있어야 우리 회사로 이전됩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2조(시행 2026년 8월 11일)의 정의대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고, 저작권은 제10조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제9조에 따르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등입니다. 대행사 작가가 작성한 원고는 우리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므로, 양도 조항이 있어야 저작재산권이 우리 회사로 이전됩니다.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허락만 받은 경우에는 제46조의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원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제14조에 따라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원고를 수정해 다시 게시할 계획이면 대행사와 맺는 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을 가진 쪽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습니다.
| 계약서 문구 | 계약 종료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작성자·대행사 쪽에 있는 권리 |
|---|---|---|
|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게시 유지, 다른 채널 재게시, 번역·요약 | 저작인격권 |
| 저작재산권 양도, 특약 없음 | 게시 유지, 원문 그대로 재게시(네이버 블로그 게시는 제외) | 저작인격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양도 제외로 추정) |
| 이용허락 | 허락된 기간과 방법 안에서 게시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전부 |
아래 순서로 제안서와 계약서 초안의 발행처 항목과 저작권 조항을 점검합니다.
- 산출물 항목에서 발행 URL과 원고 파일 전달 여부를 찾고, 발행 URL이 우리 도메인인지, 우리 명의 네이버 블로그인지, 대행사 도메인·블로그인지 적습니다.
- 저작권·저작재산권·지식재산권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조항을 찾아 귀속 주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적고, 조항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합니다.
- 둘 중 하나라도 대행사 쪽이거나 저작권 조항이 없으면, 서명 전에 대행사에 발행 URL을 우리 도메인이나 우리 명의 블로그로, 저작권 조항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양도 조항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행사가 작성자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보증 문구도 함께 요청합니다.
발행처와 저작권 외에 운영 범위와 보고 방식처럼 미팅에서 대행사에 물을 항목은 GEO 대행 선택 전 확인해야 할 블로그 자동 관리 운영 체크리스트 7가지에 있습니다.
4. 네이버 블로그 계정 양도 불가와 대행 구조
네이버 계정 운영정책상 회원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대행사가 자기 아이디로 운영한 블로그는 계약이 끝날 때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는 계정 운영정책(2023년 9월 15일 시행)에서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운영할 블로그는 같은 정책의 단체회원 계정으로 만들 수 있고, 단체회원 계정의 관리자는 멤버의 로그인 방법과 게시물 게재를 관리합니다. 대행사가 네이버 블로그 게시까지 맡겠다고 하면 어떤 계정과 권한으로 게시하는지 묻고, 그 답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2025년 7월 10일 시행)에 따르면 회원은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네이버에 "저장, 복제, 수정, 공중 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단, 번역에 한함) 등의 이용 권한"을 기한과 지역 제한 없이 부여합니다. 대행사 원고를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려면 양도 조항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거나, 이용허락 범위에 네이버에 부여할 권한이 들어가야 합니다.
5. 체험단·후기형 대행의 표시 의무
블로그 홍보 대행사를 거쳐 대가를 받은 작성자는 체험단·후기형 글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고, 이 공개 의무는 광고주인 우리 회사에도 있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시행 2026년 6월 1일)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광고대행사 직원이 블로그에 상품 추천글을 게재하는 경우도 공개 대상의 예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지침에는 블로그 같은 문자 매체의 표시 문구를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하는 방식이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제시돼 있고, 첫 부분에 둘 때 본문과 구분되도록 글자 크기나 색을 달리하는 방식이 예로 들어 있습니다.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사람은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계약서에 게시 전 검수 담당자를 적고, 담당자는 글마다 대가를 밝힌 표시 문구의 위치와 작성자의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Google은 Google 웹 검색의 스팸 정책(2026년 9월 2일 갱신)에서 "제품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링크를 포함하는 대가로 누군가에게 제품을 보내는 행위"를 순위 조작 목적의 링크 구매·판매에 포함합니다. 같은 정책에서 rel="nofollow"나 rel="sponsored" 속성 값을 붙인 광고·협찬 링크는 위반에서 제외되므로, 체험단 글에 우리 사이트 링크가 들어가면 검수 담당자가 이 속성 값도 점검합니다.
PION이 고객 사이트에 원고를 작성해 발행하는 일은 GEO 대행 서비스 안내의 두 번째 단계인 자사 콘텐츠 작성·발행에 해당합니다. 5분 GEO 준비도 진단에는 브랜드가 소유한 도메인에 글을 발행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 있어, 8문항에 답하면 자사 발행 영역이 약한지 결과 화면에 표시됩니다.
